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받는 의료급여에 '간병'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일부 수급자는 심사를 거쳐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대신 면제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간병이 의료급여 항목에 들어가, 간병을 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 대상과 범위는 심의위원회 심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