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참전유공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게 국가가 진료를 맡기는 민간병원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따로 지정된 병원에서만 진료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병원이 되도록 해서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게 하려는 거예요. 대신 대상 병원이 늘어나면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 및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이 부족한 곳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 모두 위탁의료기관이 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가 위탁의료기관에 쉽게 접근하도록 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위탁병원이 가까이 없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돼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할 때 위탁병원에 포함돼요.
위탁 대상 병원이 늘면서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 진료 비용도 함께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