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다른 나라가 만든 까다로운 기술·인증 규제(무역기술장벽)에 정부가 대응할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수출기업을 돕는 게 목적이고, 그만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처·협의회·전담기관 같은 조직과 권한, 예산을 쓰는 근거가 함께 생겨요.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은 보호무역 및 자국 우선주의 정책의 도구로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을 양산하고 있으므로, 불합리한 무역기술장벽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역기술장벽 대응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1개의 조문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무역기술장벽 질의처, 기술규제 내용의 세계무역기구 통보, 회원국에 대한 질의 조치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해외 기술규제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제정안은 무역기술장벽 대응 및 기술규제의 국제기준 부합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원활한 수출 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질의처, 종합정보시스템, 교육·홍보 같은 대응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이 법이 기업에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따로 없어요.
기술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무역영향분석을 하고 통보문을 내는 절차가 늘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처·협의회·전담기관 설치와 예산 출연 근거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