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코로나 이후 대학에서 늘어난 원격수업에서, 장애가 있는 학생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갖추게 하는 법이에요. 대학이 다른 대학과 콘텐츠를 함께 만들거나 정보를 나눌 때 장애학생을 위한 자료도 챙기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원격교육 수강에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기본원칙을 두고, 장애학생이 원격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 대학에서의 원격교육이 확대되고 있는데, 원격교육 인프라의 부족과 장애 특성을 고려한 원격교육 콘텐츠의 부족 등으로 장애학생이 학습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학등의 장에게 다른 국내외 대학등의 장과 원격교육과 관련된 정보 교환, 원격교육콘텐츠 공동 개발, 학점 교류 및 인프라의 공유 등에 있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원격교육콘텐츠 확보 등 장애학생의 특별한 수요를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차별없는 원격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후단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학이 다른 대학과 협력해 만드는 원격수업 자료에 장애 특성을 고려한 콘텐츠가 포함되도록 해요.
다른 대학과 콘텐츠 개발, 정보 교환, 인프라 공유를 할 때 장애학생을 위한 자료를 함께 챙겨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