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무로 숨진 공무원, 전사·순직한 경찰·소방관이 특별승진을 했을 때, 연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승진한 계급에 맞춰 올려서 유족이 받는 금액을 늘리는 법이에요. 유족 보상이 늘어나는 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연금 재정도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전사ㆍ순직하였을 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순직자에 대한 특별승진제도는 그 공로를 인정하고 예우와 명예를 고양하기 위한 인사상 예우제도로서, 연금 등 각종 급여는 특별승진된 계급에 따라 지급되지 않아 순직자에 대한 예우가 형식적인 것에 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일반공무원이 공무로 사망하거나 경찰관, 소방관이 전사ㆍ순직하여 특별승진을 한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을 특별승진한 계급에 맞추어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들의 희생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단서).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금 기준 소득이 승진한 계급에 맞춰 산정돼 받는 급여가 늘어나요.
직접 적용되는 변화는 없지만, 연금 급여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