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돕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만드는 법이에요. 내 기록을 더 쉽게 받아볼 수 있는 대신, 새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따라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 및 중복 투약 방지 등을 통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기록을 모아 보면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을 줄이는 데 쓸 수 있다는 취지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