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가 일하면서 겪는 폭력 같은 인권침해 실태를, 나라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하는 조사에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조사 결과는 예방 정책을 만드는 기초 자료로 써요. 조사 항목이 늘면서 관련 행정 작업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회복지사 등의 다수가 업무 현장에서 신체적ㆍ언어적 폭력 등 각종 인권침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인권침해 피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은 현행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가의 관련 실태 파악이나 정책 수립 등의 효과적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년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의 범위에 사회복지사 등이 겪는 인권침해 실태를 포함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면서 겪는 신체적, 언어적 폭력 같은 인권침해가 3년마다 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들어가요.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로 예방 정책을 세우는 기초 자료를 갖게 돼요. 조사 항목이 늘어 행정 작업도 함께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