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정부가 모아 둔 정보를, 누구나 한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정부가 만들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정보 접근은 편해지지만,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하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합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한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연재해에 대비하는 대책의 근거 정보로 쓰일 수 있어요.
적응 대책을 만들 때 통합된 적응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