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거나 겪은 직원이 회사로부터 불리한 대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바로잡아 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이 신청을 다룰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가 하는 일과 구성에 관한 근거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권리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7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로부터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어요.
신고자나 피해 직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시정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괴롭힘 관련 시정신청을 다루는 일이 소관사무에 더해지고, 위원회 구성도 이에 맞춰 바뀌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