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예산안에 붙이는 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추가하는 법이에요. 지방세를 깎아주는 특례로 얼마의 재정이 지원됐는지 담은 서류를 국회에 함께 내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산안 첨부서류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를 명시하고 있음.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실적과 추정금액을 포함한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4조제10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성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9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부가 예산안을 낼 때, 지방세를 깎아준 규모를 담은 서류가 함께 제출돼요.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예산서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해요. 작성 부담이 늘고, 지방세 감면 규모를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의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