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도시와 농촌이 섞인 '도농복합시'에서 일하는 교원 모두에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필요할 때 주거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도서·벽지나 농어촌 학교 교원만 지원 대상이라 같은 시 안의 도시지역 학교 교원은 빠졌는데, 그 구분을 없애는 대신 지원에 드는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 법률들은 도서ㆍ벽지 및 농어촌만을 교원 주거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구분이 모호하여 구분의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있음. 그럼에도 위 법률에서 농촌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서 근무하는 교원이지만 같은 행정구역에서도 도시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모든 교원에게 필요한 경우 주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근무하는 교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주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 법으로 지원 대상에 들어와요. 다만 실제 지원 여부는 '필요한 경우'에 교육부장관·교육감이 정해요.
기존 법에 따른 주거 지원은 그대로 유지돼요.
교원 주거 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여기에 드는 예산도 함께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