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 이사가 일부 대주주가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챙기도록 '공정의무'를 법에 적고, 횡령·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주주는 일정 비율을 넘는 주식의 의결권을 못 쓰게 하는 법이에요. 또 주주가 회의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표를 던질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로 만들어요. 소액주주의 참여 기회가 넓어지는 대신, 기업에는 새 의무와 의결권 제한이 생겨요.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경영진, 대주주 등 지배구조 내 주요 인물들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보호하지 못하고,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우선시할 가능성을 충분히 방지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소액주주들은 정보와 영향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경영진이나 대주주로부터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소액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보호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와 함께 공정의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주주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도록 하는규정이 필요함. 특히,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횡령ㆍ배임 등 범죄행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그들의 의결권을 제한하여 소액주주를 포함한 일반 주주들이 경영에 대한 공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주주총회에서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강화하여,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소액주주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상장회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부터 제542조의17까지 신설, 제635조제4항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이사가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해야 할 의무가 생겨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할 의무가 생기고, 안 지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대주주가 기소되면 법원에 검사인·의장 선임을 청구해야 해요.
일정 비율을 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