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앞면뿐 아니라 뒷면 번호판도 찍을 수 있는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앞면만 찍어서 뒷번호판만 단 이륜차(오토바이) 등의 신호위반·과속을 잡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대신 장비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횡단보도의 신호기, 속도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등의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는 대부분 전면 촬영만 가능하여 자동차와 달리 후면 번호판만을 부착하고 있는 이륜자동차 등의 신호위반ㆍ과속ㆍ역주행 등의 위반행위를 단속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전면뿐만 아니라 후면도 촬영이 가능한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및 제12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앞뒤를 모두 찍는 장비가 설치된 곳에서는 신호위반·과속·역주행이 뒷번호판으로도 단속될 수 있어요.
앞뒤 촬영이 가능한 단속 장비가 정해진 곳에 설치돼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설치 장소가 정해지므로 모든 보호구역에 설치되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