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마을어업에서 수산물을 캘 때 잠수장비를 쓸 수 있게 하는 특례를 만드는 법이에요. 지금은 강원·경북·제주를 뺀 바다에서는 잠수기어선을 쓸 수 없어 맨손이나 나잠으로 캐거나 배를 빌려야 하는데, 이 법은 잠수장비 사용을 허용해 제때 캘 수 있게 해요. 대신 잠수장비를 쓰는 채취가 늘면 자원량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마을어업은 면허받은 일정한 수면 내에서 서식하는 수산동ㆍ식물을 관리ㆍ조성하여 포획ㆍ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촌계의 주요 소득원이나 현행법상 강원ㆍ경북ㆍ제주를 제외한 해역에서는 자원관리채취선[잠수기(潛水器)를 이용하는 어선을 말함]을 사용할 수 없어 맨손 또는 나잠 등으로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하거나 잠수기어선을 임차하여야 함. 그런데 잠수기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높은 임차료로 어촌계 소득이 저하되고 맨손 또는 나잠으로만 수산동ㆍ식물을 채취할 시에는 적기에 채취가 어려워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마을어업의 수산동ㆍ식물 포획ㆍ채취 방법 중 잠수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수산물을 적기에 채취하고 상품의 가치를 높여 어촌계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ㆍ제34조1호의2 신설, 제1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잠수기어선을 빌리지 않고 잠수장비로 직접 수산물을 캘 수 있어 임차료 부담이 줄고, 제때 채취해 상품으로 팔 수 있어요.
어촌계가 직접 잠수장비를 쓰게 되면 임차 수요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잠수장비를 쓰는 채취가 늘면 해당 수면의 자원량과 작업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함께 따져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