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관광진흥계획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같은 관광약자와 경찰, 소방 등 몸과 마음에 피해가 생기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을 돕고 관광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넣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원 대상이 넓어지지만, 늘어나는 정책과 예산을 어디에 얼마나 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체적 조건이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관광을 향유하는 ‘관광기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 등 관광약자와 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의 관광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까지 이를 위한 법적ㆍ정책적 지원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관광진흥계획에 관광약자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 및 관광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이유 등으로 관광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관광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나라의 관광 계획에 관광 활동을 돕고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이 들어가요. 구체적 지원은 계획이 만들어진 뒤 정해져요.
몸과 마음에 피해가 생기기 쉬운 업무 종사자의 관광 활동 지원이 관광 계획에 담겨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다만 관광 지원 정책과 예산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