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 모집 일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법이에요. 진입을 막아 잘못된 모집을 줄이자는 취지이고, 대신 한 번 전력이 있으면 이 직업에 다시 들어오는 길은 막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로 활동하며 전문지식 및 소비자와 밀접한 직업적 특성을 악용하여 보험사기에 가담ㆍ전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와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에 대하여 자격 등과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전력에 대한 제한기준이 미비하여 이들의 진입을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정의를 준용하고 보험사기 전력자들이 보험모집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자격 및 제재규정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84조, 제87조의2, 제89조의2, 제102조의2 및 제102조의3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보험 모집 일에 새로 들어가는 것이 제한돼요.
자격과 제재 기준에 보험사기 전력 항목이 더해져요.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모집 일을 하는 경우가 제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