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아파트 단지, 학교 안,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 법은 그런 도로 밖 장소에서 위험 운전으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위험에 놓이거나 불구, 낫기 어려운 병에 이르게 한 경우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험 운전으로 목숨이 위험해지거나 불구, 낫기 어려운 병에 이른 경우, 지금은 도로 밖이라 12대 중과실이 적용되지 않지만 개정 후에는 운전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어요.
도로 밖 구역에서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고를 내면 공소 제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