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기술이 새 나갔다며 소송할 때, 법원이 상대에게 필요한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절차를 더 자세히 정하는 법이에요. 자료를 요구한 쪽은 증거를 얻기 쉬워지고, 자료를 내라고 요구받는 쪽은 제출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침해의 증명 또는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대상기관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법」과 달리 현행법은 당사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필요한 후속 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신속하고 적정한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시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과 관련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재판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술이 유출됐다며 소송할 때 법원에 상대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상대가 거부하면 밟을 절차가 더 분명해져요.
법원 명령에 따라 자료를 내야 하고, 거부할 때 이어지는 절차가 새로 정해져요.
산업기술 유출 소송과 관련이 없다면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