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업단지 용지를 분양받은 중소·중견기업이 경영이 어려워 계약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 물어야 하는 위약금을 줄여주는 근거를 법에 직접 넣는 내용이에요. 지금도 시행령에 감면 규정은 있지만, 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 감면을 몰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산업단지 지정ㆍ개발ㆍ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분양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및 위약금 감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위약금 감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산업용지를 분양받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계약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분양계약 변경ㆍ해지 및 위약금 감면의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보호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2항에서 제14항까지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이 어려워 계약을 바꾸거나 해지할 때 위약금을 감면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위약금 감면의 근거가 법률에 올라가, 이에 맞춰 계약과 감면 처리를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