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시·군·구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응급장비를 반드시 갖추도록 하는 법이에요. 응급상황에 대비할 곳이 늘어나요, 대신 장비를 갖추고 관리하는 비용이 함께 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ㆍ구급차,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의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중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청사와 시ㆍ도의 청사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민원인 등의 방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시ㆍ군ㆍ구의 청사는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많은 인파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지역축제의 경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응급장비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의4 및 제6호의5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구청이나 동네 축제 같은 곳에서 심정지 같은 응급상황이 생기면 자동심장충격기를 쓸 수 있는 곳이 늘어나요.
청사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관리해야 하고, 그 비용이 들어요.
일정 규모를 넘으면 응급장비를 준비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