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가족을 돌보려고 쓰는 가족돌봄휴가를 지금은 하루 단위로만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간 단위로도 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근로자는 필요한 만큼만 짧게 쉴 수 있고, 사업주는 시간 단위 휴가 신청도 허용하고 근무 시간을 관리해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에 따라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는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다양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휴가를 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일 또는 시간 단위로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2조의2제4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루를 통째로 쓰지 않고 필요한 시간만큼만 휴가를 쓸 수 있어요.
시간 단위 가족돌봄휴가 신청도 허용해야 하고, 그만큼 근무 시간을 나눠서 관리하게 돼요.
가족돌봄휴가를 쓰지 않는다면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