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법관 수를 지금의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대법원이 사건 하나하나를 더 오래 들여다볼 여건을 만들자는 취지인데, 늘어나는 인원만큼 인사와 예산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원은 헌법상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법질서의 통일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법의 중심축임. 그러나 현행법상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에 불과해 그 본래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음. 연간 수만 건에 달하는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법관의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여,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법관 1인이 맡는 사건 수가 줄어드는 구조가 돼요. 다만 실제 심리 기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대법관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86개 늘어나요. 그만큼 임명 절차를 어떻게 할지는 이 법안에 담겨 있지 않아요.
대법관 86명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 운영 비용도 함께 늘어나요. 구체적인 액수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