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6·25전쟁에 17세 이하 나이로 참전한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넣는 법이에요. 다치지 않았어도 보상금, 의료·교육 지원 대상이 돼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들어가는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ㆍ25전쟁에 참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17세 이하의 나이에 징집 또는 지원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한 소년소녀병은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상이가 없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하여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ㆍ25참전 소년소녀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상이 여부와 관계없이 그 특별한 희생에 대해 현행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예우·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개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 보상금과 의료·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유족·가족으로서 법이 정한 예우와 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보상금과 의료·교육 지원에 들어가는 나랏돈도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