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나라를 위한 특수임무를 하다 숨지거나 다친 사람도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안장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만큼 묘역 공간과 운영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는 국립묘지의 안장대상에 명시되어있지 않아, 특수임무와 관련한 그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립묘지 안장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한 안장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특수임무유공자의 희생의 정도에 따라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고,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국립현충원에, 다치거나 공로를 인정받은 경우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어요.
안장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묘역 공간과 관리 업무를 함께 살펴야 해요.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