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시로 두는 법이에요. 의원 자격심사와 징계를 맡을 위원회가 늘 있게 되지만, 그만큼 상설 위원회를 유지하는 국회 운영 부담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리특별위원회는 2018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상설 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은 국회규칙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구성에 대한 사항은 위임하고 있지 않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국회의원 윤리 확립에 대한 우려가 있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함으로써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ㆍ징계에 관한 사항을 적시에 심사하도록 하여 국회의원 윤리 및 국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회의원 징계를 다루는 위원회가 상시로 유지돼요. 위원회를 계속 두는 만큼 국회 운영에 드는 인력과 비용도 함께 들어가요.
자격심사와 징계 심사를 맡는 위원회가 늘 있어서, 징계안이 접수되면 위원회 구성을 기다리지 않고 심사가 시작될 수 있어요.
상설 특별위원회 운영에 맞춰 위원회 구성과 지원 업무가 상시로 이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