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역보조기기센터가 하는 일에 두 가지를 더해요. 보조기기 쓰는 사람들끼리 만나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열고, 복지서비스 정보를 알려주는 일이에요. 센터가 맡는 일이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조기기 관련 사례관리 사업, 보조기기 정보제공, 보조기기 대여ㆍ수리 등 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사업을 위해 광역지자체마다 지역보조기기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이 보조기기의 대여ㆍ수리에 그치고 있으며, 장애인등이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 정보 접근성이나 지역사회 내 교류 기회 제공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업무에 보조기기 사용자 간 교류ㆍ협력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을 추가하여 지역보조기기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 장애인등의 사회통합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센터에서 대여, 수리뿐 아니라 복지서비스 정보를 받고, 다른 사용자들과 만나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어요.
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이 업무에 새로 들어와요.
센터 업무가 늘어나는 만큼 지자체가 쓰는 인력과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안에 적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