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나라 안에 사는 외국인도 장기요양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요. 이 법은 계절근로(E-8) 자격으로 8개월 넘게 머물 수 없는 외국인을 그 의무가입에서 빼서 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자는 내용이에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던 보험료 부담은 줄고, 그만큼 걷히는 보험료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건강보험과 함께 장기요양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농어업 분야에 한시적으로 종사하는 단기체류 근로자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체류기간이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움. 이처럼 계절근로자는 단기체류 특성상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제 급여는 수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도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계절근로(E-8)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장기요양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절근로자의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단서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기요양보험 의무가입에서 빠져서 보험료를 내지 않아요. 대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자격도 없어져요.
계절근로자 몫으로 부담하던 장기요양보험료가 없어져요.
계절근로자가 내던 보험료가 빠지는 만큼 장기요양보험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