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을 정해진 비율만큼 고용하지 않은 회사가 내는 부담금을 올리는 법이에요. 회사가 내는 돈은 늘고, 장애인 고용을 늘리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부담기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어,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실정임. 이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으나, 실제 장애인 고용률을 살펴보면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이에 부담기초액의 범위를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상향하고,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장에는 가산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명시해 장애인 고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33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면 내는 부담금이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올라요.
가산액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져, 내는 부담금이 더 늘어요.
회사가 부담금 대신 고용을 택하도록 하려는 법이에요. 실제 고용 변화는 회사 선택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