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일터의 안전을 함께 살피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두는 제도예요. 지금은 위촉이 의무가 아니라 잘 쓰이지 않는데, 근로자대표가 추천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촉하도록 하고, 정부의 사업장 감독 때 이 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노ㆍ사의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을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사업장 점검ㆍ감독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사업장 감독에 참여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토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 감독 시 해당 사업장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활동을 보장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근로자대표를 통해 동료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추천할 수 있고, 추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촉돼요.
고용노동부가 하는 사업장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해야 하고, 감독 때 감독관 참여를 보장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