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임종을 앞둔 사람의 통증과 증상을 덜어주는 돌봄)를 받을 수 있는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가지를 더하는 법이에요.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돌봄 인력과 병상,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더 필요할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및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의 5개 질환 이외에 치매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조사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들어와요.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절차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정해질 기준을 봐야 해요.
통증과 증상을 덜어주는 돌봄을 의료기관에서 받는 길이 열려요.
돌봐야 할 대상 질환이 3가지 늘어나요. 늘어난 수요를 감당할 인력과 병상이 함께 필요해져요.
직접 달라지는 건 없어요. 대상이 늘면 건강보험에서 나가는 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