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조사할 때, 거짓으로 진술한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에 응하는 사람은 거짓 진술 시 금전 부담을 지게 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판단하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점은 함께 살펴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스포츠윤리센터에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피신고자나 관계자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스포츠윤리센터의 인권침해 등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제18조의6, 제18조의8 및 제55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짓으로 진술하면 과태료를 물 수 있어요. 기억이 어긋난 진술과 거짓 진술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상대방의 거짓 진술을 제재할 근거가 생겨요. 실제로 얼마나 달라질지는 운영에 달려 있어요.
조사 과정의 거짓 진술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늘어나요.
체육계 밖 일상에는 직접 닿는 부분이 적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