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 이사 같은 임원이 경영상 판단을 합리적으로 했다면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법이에요. 경영 활동의 폭이 넓어지는 대신, 회사에 손해가 났을 때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55조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함. 이로 인해 배임의 고의 없는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판단(소위 “경영판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배임죄로 의율되면서, 선의의 피고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되면서, 주주 권익의 강화와 함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미국과 독일의 경우, 과도한 책임추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미국은 주마다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개별법인 주식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55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영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회사에 손해가 나도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는 근거가 생겨요. 다만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는 사건마다 따져봐야 해요.
경영진이 더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대신 손해가 났을 때 형사처벌로 책임을 묻는 길은 좁아져요.
배임 사건에서 '합리적인 경영 판단'이었는지를 새로 판단해야 해요.
기업 경영진의 형사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