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신 서비스가 끊기면 통신사가 그 사실과 원인, 대응 상황, 문의 연락처를 바로 알리도록 법에 직접 정해요. 알리지 않으면 통신사가 내는 과태료를 최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ㆍ절차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일부 해외 서비스의 접속 장애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사실 등의 고지가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 중단 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도 상향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해당 사실과 원인, 대응조치 현황 및 상담 가능 연락처 등을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해당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및 제104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통신이 끊기면 그 사실과 원인, 대응 상황, 문의할 연락처를 통신사로부터 지체 없이 안내받게 돼요.
중단 때 알려야 할 내용을 법에 정해진 대로 바로 알려야 하고, 어기면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