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벤처기업 같은 비상장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취지인데,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사고팔기 어렵고 값을 매기기 어려운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분산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용방법 및 기준 등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은 비상장주식에의 투자를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벤처펀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주요 연기금 및 공제회 등이 출자한 벤처펀드는 9.2%∼17.2%의 높은 수익률을 실현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따른 적립금도 벤처기업 등 비상장주식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여 운용수익률 제고 및 벤처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퇴직연금 적립금이 굴러가는 투자처에 벤처기업 같은 비상장주식이 더해질 수 있어요. 수익이 늘 수도, 손실이 날 수도 있는 자산이에요.
퇴직연금 적립금이라는 새로운 자금이 들어올 길이 열려요.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가 넓어지고, 비상장주식을 다루는 기준을 새로 갖춰야 해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