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 목록에 「주거기본법」을 넣어요. 주거복지센터 운영이나 주거 취약계층 상담 같은 주거 관련 사업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되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과 절차도 함께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업의 대상이 되는 법률을 열거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각 대상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등 각종 복지사업 및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수립ㆍ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주거복지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포함되지 않고 있음. 이에 사회복지사업의 대상 법률에 「주거기본법」을 포함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이 사회복지사업에 속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고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거복지센터에서 받는 정보 제공과 상담이 사회복지사업으로 분류돼요.
하던 일이 사회복지사업에 들어가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도 함께 적용돼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가 주거 분야까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