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아파트 하자를 어떻게 조사하고 보수비용을 얼마로 볼지,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하도록 해요. 지금은 이 기준이 위원회 운영규정에만 있어서 분쟁조정에서만 쓰였는데, 앞으로는 입주자와 건설사, 관리단 모두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하자 조사의 방법 및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이 포함된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법률의 제정 취지와는 달리 하자판정기준에 관한 기준을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규율함에 따라 적용대상이 분쟁조정으로 한정되어 하자관련 소송실무에서 근거규범으로 적용되지 않아 이해관계의 대립 및 소송 등이 빈발하고 있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하자 조사의 방법 및 기준 등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 입주자, 관리단 등 모든 이해관계인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및 조정을 위한 근거규정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제39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자 조사방법과 보수비용 산정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공개돼요.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정부가 정해요.
분쟁조정뿐 아니라 소송에서도 같은 기준을 근거로 삼을 수 있게 돼요. 발의자는 지금은 소송실무에서 근거로 쓰이지 않아 다툼이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어요.
하자 조사와 보수비용 산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함께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