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외에 있는 유권자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때,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외부재자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집이나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따로 해야 하고, 선거관리 기관이 맡을 일과 후보자등록 일정도 함께 바뀌어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국내에 있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반면, 국외에 나가 있는 선거인은 별도로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여야 재외투표소에서투표를 할 수 있어 참정권 행사에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여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한 선거인에게는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하고 투표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국외부재자 신고 없이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재외투표소까지 직접 가야 하는 점은 그대로예요.
국외부재자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해 회송해야 해요.
후보자등록기간이 지금보다 앞당겨져요.
재외거소투표 관리, 선거자료·정보 제공, 투표용지 작성·발송 사무가 새로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