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공공기관)이 이미 운영 중인 노동이사제를, 이 법에도 근거를 담는 내용이에요. 노동이사는 이사회에 근로자 쪽 목소리를 넣는 자리지만, 그만큼 경영 의사결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3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1명이 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이 법에도 생겨요.
노동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과반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이 법에 명시돼요.
기관 운영 방식과 이사회 구성에 관한 규정 변화로, 진흥원 직원이 아니라면 직접 닿는 부분은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