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건축 부담금을 깎아주는 요건을 따질 때, 집을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볼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시행령에만 적어둔 내용을 법률 본문에 직접 넣어서, 2024년 3월 27일 전에 판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으로 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근거가 법에 생기는 대신, 적용 대상은 그 날짜 전에 오피스텔을 처분한 경우로 한정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준주택을 포함한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재건축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른 주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행령은 다른 주택에 포함되는 준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법 시행시점(2024년 3월 27일)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률은 다른 주택의 범위만을 위임하였음에도 법 시행 시점에 해당 주택의 처분 여부를 기준으로 다른 주택에 포함여부를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은 위임범위를 넘어선 규정으로 해당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경우에는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추가하여 재건축부담금 경감 요건과 관련된 다른 주택의 범위에 2024년 3월 27일 전에 처분한 오피스텔을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그 오피스텔을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6년 이상 보유 등 부담금 경감 요건을 따질 때 한 채만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이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오피스텔이 다른 주택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시행령에만 있던 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위임 범위를 넘었다는 의견이 있던 부분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