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물건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거나 헷갈리게 표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처벌의 최소 기준을 새로 두고, 같은 위반을 다시 한 사람은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바꿔요. 대신 처벌을 정하는 새 기준이 실제 사건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적발된 시중유통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는 1,083건에 달함. 그런데 실제 위반자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약하고 재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의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3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새로 생겨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정해진 최소 기준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다시 위반하면 더 무겁게 처벌받아요.
같은 위반을 되풀이하면 재범으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