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을 국가가 5년 단위 종합계획으로 세우고,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이를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새 위원회와 계획을 만드는 만큼 운영과 예산 부담이 함께 따라와요.
대한민국은 그간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간 사회ㆍ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확대된 반면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아 국민 삶의 양극화 심화라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나아가 국민과 사회가 함께 진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헌법상 권리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실현을 위해 기본적 삶 보장을 지향하는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민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기본법안」을 제정하여 국민총행복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본사회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사회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ㆍ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본소득·기본서비스 같은 정책의 큰 틀이 법으로 정해져요. 구체적 혜택은 이후 계획과 예산으로 정해지고, 새 위원회 운영과 사업에 예산이 들어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예산상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