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만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아요. 이 법은 통제만 빠지고 나머지 요건(간판 사용, 교육·지원, 가맹금 받기)을 갖춘 사업을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새로 정하고, 정보공개나 불공정거래 금지 같은 기본 보호규정을 이런 사업에도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관리형 가맹본부는 지켜야 할 의무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일정 정도 “통제”하는 것을 두고 있으며, 가맹사업에 해당하여야 법에 따른 규제를 받게 됨.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은 가맹사업 정의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통제의 정도가 미약한 경우 가맹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다른 요건(영업표지 사용, 교육ㆍ지원, 가맹금 수수 등)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제 요건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 적용이 배제되는 형태의 사업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사업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기대하고 가맹금을 지급하더라도 분쟁 시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가맹사업의 요건 중 통제 요소만 결여된 경우를 “관리형 가맹사업으로 정의”하고, 가맹사업법상 일부 규정을 “관리형 가맹본부”에도 적용하여 정보공개,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가맹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의2 및 제2의2 신설, 안 제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이 법의 적용을 못 받을 수 있지만, 법이 바뀌면 정보공개와 불공정거래 금지 같은 보호규정을 적용받게 돼요.
정보공개 등 일부 규정을 지켜야 하는 대상에 새로 들어가요.
기존 가맹사업 정의와 규제는 그대로 두고, 관리형 유형이 새로 더해지는 방식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