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종특별자치시의 이름을 세종특별시로 바꾸고, 이 도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법에 정하는 내용이에요. 도시 발전의 법적 근거는 넓어지지만, 행정수도를 어디에 두느냐는 국가 전체와 다른 지역에도 걸리는 문제라 함께 따져봐야 해요.
세종특별자치시는 2004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시행 이후 주요 헌법기관 대부분이 소재한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자리매김하였음. 주요 국가행정이 이뤄지고, 국민의 인식에도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인식되며 세종시는 지방 자치분권 발전의 상징이 되었음. 그럼에도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법률적 규정의 한계로 도시 발전에 현실적 제한을 받고 있음. 이는 수도권 과밀해소,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향상이라는 대한민국의 과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그리하여 정부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 중에 있음. 네덜란드, 독일, 호주, 캐나다 등 세계 선진국 일부는 경제ㆍ사회ㆍ문화수도 외에 행정수도를 별도로 두어 국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토대로 활용하고 있음. 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은 인구과밀 해결 및 지방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 프로젝트를 이행하여 국가의 국제적 수준을 올리고자 하고 있음. 이에 실질적인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세종특별시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수도로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지방소멸과 인구위기를 해소할 자치분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는 도시 이름이 세종특별시로 바뀌고, 행정수도라는 법적 지위가 생겨요.
행정수도를 세종에 두는 변화라, 수도권 과밀이나 지역 균형발전과 어떻게 이어질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이 법은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특별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