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강을 이유로 보석(재판 중 풀려나는 것)을 신청할 때,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법원에 꼭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진료기록의 객관성을 확인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지정 기관을 거쳐야 해서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적 보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보석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보석제도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심화시키고 있어 보석의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등이 피고인의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청구하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이 발급한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석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진료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병보석 남용을 방지하며 나아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절차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96조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과 임상소견서를 발급받아 법원에 내야 해요.
보석 청구 때 지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서류를 함께 준비해 제출해야 해요.
건강 외의 사유로 보석을 청구할 때는 이 규정이 직접 닿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