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폭력에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때 학교장이 요청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교육감·경찰청장이 이 경찰관 배치와 운영에 협력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학교 요청에 경찰이 응하는 절차가 생기는 대신, 경찰 인력과 학교 사이의 업무 부담을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 업무 등을 전담하는 경찰관(이하 “학교전담경찰관”이라 함)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학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구성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폭력에 대한 긴급대응이 필요하여 학교의 장이 요청할 경우 학교전담경찰관이 협조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경찰청장이 학교전담경찰관의 원활한 배치 및 운영을 위해 협력하도록 하여 학교 구성원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6).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백승아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0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학교폭력으로 긴급대응이 필요할 때 학교장이 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통로가 법에 적혀요.
긴급한 상황에서 학교전담경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어떤 상황을 긴급대응으로 볼지는 법안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때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고, 배치와 운영은 교육부·교육청·경찰청의 협력으로 정해져요.
이번 개정은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요청·협력 절차를 다루고, 경찰관 수를 늘리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