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림복지 정책을 정할 때 지방이 참여할 길을 여는 법이에요.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넣도록 해서, 지방 의견이 반영돼요. 대신 위원 한 명이 늘어나는 만큼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조금 바뀌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방 협의체가 추천한 위원을 통해 산림복지 정책에 지역 의견이 전달될 통로가 생겨요.
협의체를 통해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할 수 있게 돼요.
위원회에 위원 한 명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일반 시민이 직접 겪는 절차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