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게시판에 글을 올려 여러 사람에게 공개할 때, 그 글이 어느 나라에서 접속해 올라온 것인지 나라별 비율을 함께 보여주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는 정보의 출처를 참고할 수 있어요. 대신 서비스 제공자는 접속 국가 비율을 산출해 공개하는 일을 맡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특정 국가 또는 조직이 조직적인 방식으로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론장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민주주의의 건전한 운영과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게시판 등 공론장 성격의 서비스에서 국외 접속을 통한 조직적 여론 형성 행위를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제공 의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경우, 인터넷주소를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비율 정보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이용자가 정보의 유통 환경과 배경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44조의1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게시판 글에 어느 나라에서 접속해 올렸는지 나라별 비율이 함께 표시돼요.
글이 올라온 접속 국가를 인터넷주소로 산출해 공개하는 의무가 생겨요.
내 글에 내가 접속한 나라 정보가 비율로 함께 공개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