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체육계 폭력·성범죄를 줄이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선수를 때려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5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게 하고, 모든 체육지도자에게 2년마다 재교육을 의무로 두며,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권한을 늘려요. 자격 제한과 관리 대상이 넓어지는 만큼, 조사·재교육을 받는 사람들의 절차 부담도 함께 늘어요.
그간 체육계에서는 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자에 의한 폭력 사건이 사라지지 않고 되풀이되고 있는바, 폭력 행위자 등에 대한 세밀하고 단호한 조치와 혼선없는 징계절차 수립을 통해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음.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 없고, 지도자·심판의 징계 이력을 선발·등록 때 확인하게 돼요.
자격을 가진 모든 지도자가 2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받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돼요. 선수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자격이 막히고 자격이 취소돼요.
폭행·성폭력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대회 출전 제한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어요.
요구받은 자료를 14일 안에 내야 하고, 거부·방해하면 과태료가 올라가요. 조사 중에는 같은 사건의 징계 절차가 멈춰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