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과 물건 견본(시료) 제출을 요청할 근거를 따로 만들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소비자 피해 조사가 수월해지는 대신, 사업자에게는 자료를 내야 하는 부담과 과태료 위험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소비자원은 현재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권익증진을 위한 시험ㆍ검사, 시장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78조에 근거하여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법 제35조제4항에 근거하여 시료를 수거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구제 사건의 미합의 종결, 부당 거래 관행 개선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되면서 소비자의 권리 보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자료제출의 이행강제력 확보 필요성이 높은 업무에 대한 한국소비자원의 자료제출 요청 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및 시료수거를 거부ㆍ방해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한국소비자원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6항 및 제7항, 제84조제1항제1호, 제8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자가 자료·견본 제출을 거부해도 과태료로 제재할 수 있어, 조사가 중간에 막히는 경우가 줄어요.
소비자원이 요청하면 자료나 견본을 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