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으로 물려받은 농지를 소유 상한보다 많이 가진 사람이, 그 초과분을 지금은 한국농어촌공사에만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수 있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청년농이 농지를 구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빌려줄 상대를 고르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실제로 청년농에게 돌아가는 몫은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고,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지역의 고령화 등에 따라 상속농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농과 후계농업인은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농지의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농업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상속자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는 한국농어촌공사 외에 후계농업인이나 청년농업인에게도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초과분 농지를 빌려주거나 무상으로 쓰게 할 상대에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이 더해져요. 빌려줄 상대를 고르는 폭이 넓어져요.
소유 상한을 넘는 상속 농지를 직접 빌리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실제로 빌릴 수 있을지는 소유자와의 계약에 달려 있어요.
지금까지 초과 상속 농지를 넘겨받던 통로였는데, 이제 소유자가 청년농이나 후계농에게 직접 넘길 수 있어 거치는 물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